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는 4일 삼성의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한 혐의(통신비밀호보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 대해 1심의 집행유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노 대표는 2005년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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