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고 입학사기 40대 브로커 징역형
전문계고 입학사기 40대 브로커 징역형
  • 송창헌 기자
  • 승인 2009.12.07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전문계고 입학과 기업광고를 미끼로 수백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씨(43)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록과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김씨가 전문계 고등학교 입학에 힘을 써주고, 기업체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빌미로 수백만원의 돈을 챙긴 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2월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음식점에서 주인 K씨에게 '아들이 모 공고에 갈 수 있도록 해당 학교 교사 H씨에게 부탁해 주겠다'고 속여 H씨는 물론 교장과 담임 교사, 행정실 교제비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모두 8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이 중 100만원을 H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K씨의 아들은 해당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고, 뒷돈을 받아 챙긴 H씨는 뒤늦게 비위 사실이 들통나면서 K씨와 3000만원에 합의했으나 "교사로서 청렴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됐다.

김씨는 앞서 2007년 6월 서울 종로구 효자동 S사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 E씨에게 "유명 건설업체 자금담당 이사로 있는 처남에게 부탁해 광고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150만원과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25매를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