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노인들에게 일반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대 부당 매출을 올린 방문판매 사기단 4명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구길선)는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건강식품 수십억원 어치를 고가의 의약품으로 사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M유통 사장 정모씨(53)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주범 정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판매를 주도한 같은 회사 지배인 김모씨(49)와 행사진행 강사 손모씨(40) 등 3명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직업도, 넉넉한 재산도 없는 시골노인들인데다 판단능력이 미약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점, 판매 후 곧바로 현장을 정리해 구매취소나 반환을 곤란하게 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을 두루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전남 장성에서 최모씨(63.여) 등 시골 노인 100여명에게 모 제약회사에서 만든 4만원대 흑마늘 건강식품을 “심장병, 관절염, 혈압에 좋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개당 19만원씩, 3000만원 어치를 판매하는 등 2007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을 돌며 노인 1만4800여명을 상대로 2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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