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상국 판사는 6일 전북지역 A은행이 문서를 위조해 1억여 원을 횡령한 전 직원 B씨(3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은행에 534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전표 및 배당표 등의 문서를 위조해 수차례 걸쳐 회사 자금 1억600여만 원을 횡령한 만큼 민법상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며 "보증보험사에서 지급된 5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은행은 B씨가 지난 2005년 10월부터 3년 동안 여신관리팀 여신사후관리 업무 및 개인회생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표 및 배당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600여만 원을 횡령, 빼돌린 것과 관련 변제금 반환을 독촉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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