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기관 조사한다"…한은법 개정안 의결
"한은, 금융기관 조사한다"…한은법 개정안 의결
  • 김민자
  • 승인 2009.12.08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8월 한은법 개정안을 제출한 지 1년 4개월만의 일이다.

개정안은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할 경우 한은이 제한적으로 단독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이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를 겪으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 여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한은은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대상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특히 개정안은 한은의 설립목적에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금융위기시 별도의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다.

한은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는 법사위 통과 절차가 남아 있어, 향후 법사위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