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주식 투기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마련한 시장경보제도를 다소 손질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7일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장경보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오는 14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소수 지점·계좌 주식 매수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또는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종가가 변동하는 경우는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투자주의종목 지정건수는 연간 1만2000건에서 7800건으로 약 35%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단계적 시장경보제도의 취지를 보완하기 위해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투자주의종목으로 반복 지정돼야 투자경고종목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투자위험종목의 경우 반드시 투자경고종목을 거쳐 지정되도록 했다.
나아가 신규상장종목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신규상장종목은 그동안 주가가 연일 치솟아도 시장경보조치를 받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공표해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를 방지하고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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