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금융협회장 "한은법 개정안 통과 유감…실물경제 위축될 것"
6개 금융협회장 "한은법 개정안 통과 유감…실물경제 위축될 것"
  • 김민자
  • 승인 2009.12.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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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장들은 7일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공동감독권을 부여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주용식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장형덕 여신금융협회장 등 6명은 이날 오후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일 국회 재정위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할 경우 실질적인 감독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감독권이 이원화되고 중복검사에 따른 은행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할 뿐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이 늘어나 은행의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한은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금융회사에서 '금융산업구조의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회사까지 큰 폭으로 확대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하게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을 예금채무에서 금통위가 정하는 채무로 확대하는 것은 은행이 은행채 등 유가증권 발행시에도 지준을 적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는 은행의 수지 악화, 시장금리 인상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은행채에 대해 지준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지준제도를 폐지한 국제추세와 역행되는 처사"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또 "지난 9월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간에 정보 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유기적 협조체계가 강화된 바 있다"며 "단독조사권 강화보다는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는 국제적으로 감독강화 및 감독체제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은이 은행에 대한 감독원을 전권으로 행사했지만 결국 외환위기가 일어났지 않느냐"며 "한은이 지금 단독조사권을 가진다고 해서 금융이 더 안정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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