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위원장 "한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타깝고 유감"
진동수 위원장 "한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타깝고 유감"
  • 류영상
  • 승인 2009.12.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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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들의 발언 듣는 진동수 위원장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은법 개정안 상정·의결에 대해 "기재위에서 금융위기 이후 거시감독을 잘하자는 논의를 한 것은 환영할 만하나 방향이 잘못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7일 국회에서 나왔다"며 "거시감독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개별금융회사의 문제가 시스템 위기로 가지않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공조하는 것인데, 이번 한은법 개정안처럼 금융회사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결론이 난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어 "내년 G20 의장국이고 금융위기 대응을 잘 했다고 국제적으로 평가 받는 나라에서 이 시점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하면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은이 금융기관에 여신을 지원하면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대상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진 위원장은 "이번 한은법 개정은 거시감독의 중요성에서 출발해 한국은행의 조사권 부여, 지급결제 문제로 초점이 옮겨졌는데, 이는 포인트가 잘못됐다"며 "이번 한은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물론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공동검사 MOU를 체결하고 잉크도 아직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와 관련 진 위원장은 "한국은행은 거액 지급결제망 운영기관에 불과하다"며 "지급결제 안정과 관련한 책무는 정부에 있다. 한국은행이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망 이외 민간 지급결제망 운영기관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갖는 것은 너무 나갔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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