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 인증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지능형건축물' 인증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 김형섭
  • 승인 2009.12.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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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로 인증 받은 경우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위법 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연면적 기준이 세대별 면적으로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 의결과 관보게재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은 건축환경 및 설비 등 주요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첨단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건축물로 에너지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침으로만 운영돼 온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인센티브 제공을 법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능형건축물로 인증 받은 건물에 대해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의 건축 기준을 1~3%까지 완화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이행강제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면적 기준을 세대별 85㎡ 이하로 조정했다. 현재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경감받을 수 있지만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로 구성돼 있어 세대별 85㎡ 이하인 경우도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재 대수선과 수평 증축만 포함된 리모델링의 정의에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 다시 축조하는 '개축'도 포함토록 했으며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 받고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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