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강원랜드 화재시 대피 어려워"…인원제한 통보
감사원 "강원랜드 화재시 대피 어려워"…인원제한 통보
  • 박주연
  • 승인 2009.12.09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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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 화재 등 비상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고객을 무제한 입장시키고 불법행위 등으로 영업장 출입제한조치를 받은 고객의 출입제한을 임의로 해제하는 등 무책임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강원랜드 기관운영감사결과'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강원랜드 사장에게 영업장 최대 입장 가능 인원을 정하고 고객출입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2003년 강원랜드 카지노 방재성 성능평가연구에 따르면 카지노 영업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피난허용시간 330초 이내에 최대 5650명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강원랜드는 고객을 무제한 입장시켜 카지노 영업장내 동시 체류인원이 5650명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의 체류인원 초과일수는 36일로, 체류인원이 초과했을 경우 화재가 발생했다면 대피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또 "강원랜드는 영업장에서 불법행위를 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의 요청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한을 해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06년 이후 총 71명에 대한 출입제한을 임의로 해제해 고객의 재산상실을 초래했고, 임의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7건, 500억원)을 당했다.

강원랜드는 1심 판결이 종결된 3건 모두 출입제한을 부당하게 해제한 기간 동안 고객이 입은 손해액의 20% 또는 3분의 1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총 44억여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은 고객이 사채 영업 등 금지행위를 하거나 고객 본인 및 가족 등이 출입제한 요청을 할 경우 일정기간 출입을 제한한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입제한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강원랜드가 추진 중인 워터파크 사업(사업비 1060억원)의 이용객 수가 2배 이상 과다하게 부풀려져 2041년까지 총 1476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강원랜드가 강원도 지역에 이미 포화상태인 탄광 관련 체험시설사업(사업비 561억원)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며 강원랜드 사장에게 "정선군수와 협의해 탄광문화관광촌 사업 내용을 조정하라"고 통보했다.

강원랜드는 이 외에도 명예퇴직금을 방만하게 지급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폐지한 '퇴직금 누진제'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제'를 운영하는 등 부실·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강원랜드에서 명예퇴직금을 받은 186명(188억원, 1인 평균 1억100만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7년 4개월이며, 평균 연령은 35세에 불과했다.

특히 7년간 근무하고 지난 1월 1억7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은 후 명예퇴직한 한 직원은 퇴직 1개월만에 강원랜드 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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