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10곳을 제외한 236곳은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는 전국 평균 3566만원으로 올해보다 0.23% 인상됐다고 9일 밝혔다.
전국 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235개(광역자치단체 16곳 포함) 자치단체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고, 경기 광명시는 올해 3936만원에서 0.9% 인하한 3972만원으로 결정했다.
반면 경기 의정부시와 충남 서산시, 광주 남구 등 10개 자치단체는 의정비를 인상했다. 특히 의정부시는 올해 3521만원에서 3996만원으로 13.5%를 인상해 가장 큰 폭으로 의정비를 올렸다.
충남 서산시는 3120만원에서 3468만원으로 11.2%, 광주 남구는 2911만원에서 3220만원으로 10.6%, 경남 거창군은 2894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10.6% 각각 인상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의 수 등이 반영된 의정비 기준산식에 의해 결정된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조례로 확정하게 된다.
의정비를 인상 또는 인하하기로 한 11개 자치단체는 12월말까지 위원회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의정비 지급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확정하는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12월말 의정비가 최종결정되면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주민의견 수렴 및 심의, 결정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