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지역소상공인 갈등, 경기도 두 번째 합의로 '봉합'
SSM-지역소상공인 갈등, 경기도 두 번째 합의로 '봉합'
  • 윤상연
  • 승인 2009.12.09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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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역소상공인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갈등을 중재, 두 번째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는 9일 구리시 토평동에 입점 예정이었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토평점의 ㈜삼성테스코사와 인근 지역소상인 대표가 도의 중재로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구리시의 관계기관 입회하에 입점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의 요구사항을 담은 합의서에는 소상인 교육 컨설팅, 마케팅, 해외벤치마킹 선진기법 전수 등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이익 증진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 토평점에 필요한 고용인력은 지역상인 가족 등을 최우선 고용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협력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사전조정업무가 8월5일 중소기업청에서 도로 위임된 이후 상생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 조정기구인 '경기도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했다.

도는 그러나 사전조정협의회를 통한 강제조정보다는 시일이 많이 걸리더라도 양 당사자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자율적인 합의를 최우선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소상인과 소비자, ㈜삼성테스코의 입지는 물론 SSM 자율조정을 통한 지역발전에 한걸음 진일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생발전의 모델로서 타 지역의 사업조정대상도 탄력을 받아 자율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지역소상공인과 기업형슈퍼마켓의 첫 자율조정 사례는 10월 22일 남양주 퇴계원점의 GS슈퍼 개점과 관련한 합의성사였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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