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노총 '경찰버스 파손' 100% 책임"
대법원 "민노총 '경찰버스 파손' 100% 책임"
  • 김종민
  • 승인 2009.12.10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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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들이 과격시위를 벌여 경찰버스를 파손했다면, 집회 주최측은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했다하더라도 100%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주노총에 경찰버스 수리비 등 2430만원 중 60%인 146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은 원심을 파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정부는 2007년 6월 민주노총이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참가자 일부가 차도를 점거, 11대의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경찰 물품을 빼앗자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액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폭력행위 발생 직후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배상 책임 범위를 청구액의 60%로 줄여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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