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청원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청원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당선무효
  • 김종민
  • 승인 2009.12.10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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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가 10일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지역민 123명에게 1156만원 상당의 일명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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