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회참가자 폭력·손괴, 주최측 100% 책임"
대법원 "집회참가자 폭력·손괴, 주최측 100% 책임"
  • 김종민
  • 승인 2009.12.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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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들이 과격시위를 벌여 경찰버스 등 기물을 파손했다면, 집회 주최측은 질서유지를 위해 다소나마 노력했다하더라도 100%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주노총에 "경찰버스 수리비 등 2430만원 중 60%인 146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질서유지에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 안에서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이상 배상책임의 범위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는 것"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2007년 6월 민주노총이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참가자 일부가 차도를 점거, 11대의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경찰 물품을 빼앗자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액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폭력행위 발생 직후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민주노총의 배상 책임 범위를 청구액의 60%로 줄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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