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비판' 해직, 민주화 운동"
법원 "'국가 비판' 해직, 민주화 운동"
  • 김미영
  • 승인 2009.12.10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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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70년대 국가 비판 발언으로 교사에서 해직된 김모씨(76)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명예회복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당시 발언내용이 일부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나 당시 권위적인 군사정권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했고 관련 정보를 통제하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어떠한 비판적 언행도 허용하지 않는 데에 김씨가 나름대로 소신에 근거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라며 "전부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고 김씨가 학생들을 선동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76년 2월 당시 교실 내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에는 우라늄 분리 기술자가 없고 석유는 거액의 시추비가 들어 사실상 무용지물', '우리나라가 북한에 쳐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남한의 경제성장률이 북한보다 낮기 때문'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찬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같은 해 5월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해직됐다.

이에 김씨는 2007년 보상위에 명예회복 및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으나 "법이 정한 민주화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7월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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