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이렇게 하세요"
"'연말정산 절세' 이렇게 하세요"
  • 박대로 기자
  • 승인 2009.12.10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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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국세청은 9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비결을 공개했다.

-배우자가 부업으로 소득을 얻었다.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안되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여부가 판단된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 판단 시 부업소득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연간 벌어들인 수입금액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이 5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400만 원을 빼고 남은 100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2년 전 결혼해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친을 부양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오다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한다.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요건(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자신과 이혼한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낳은 자녀도 포함된다. 근로자 본인이 재혼한 경우 전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도 포함된다."

-연도 중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등을 월별로 나눠서 계산해야하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적용 시 월할 계산은 하지 않는다. 단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특별공제 항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허용되므로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하거나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인 아버지가 지난 7월에 정년퇴직했다. 이 경우 근로자인 자녀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7월까지 아버지의 총급여액이 700만 원인 경우)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이어야한다. 아버지의 총급여액이 700만 원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200만 원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총급여액 700만 원-근로소득공제 500만 원=근로소득금액 2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한다."

-차남인 경우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연령요건 및 소득기준요건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에 대해서는 장남이든 차남이든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안경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사용자의 성명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해야한다."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가?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의료비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또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영수증과 동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해야한다."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이 학생 1인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에서 교육비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한다."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법령이 지난 3월 18일 개정됐다. 이 사실을 모르고 교복을 이미 현금으로 구입했고 이 과정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교복구입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교복을 현금으로 이미 구입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거래일 후 30일 이내 '현금거래신고확인제도'를 통해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거래사실을 확인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구입일 이후 30일이 경과해 현금거래신고확인제도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사실과 거래상대방(사업자등록번호 등), 거래금액, 거래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를 지출 증빙으로 활용하면 된다."

-교복을 살 때 신용카드로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둘 다 가능한가?

"교복 구입 시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지난 7월 입사한 자녀(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의 대학등록금을 근로자인 아버지가 지난 2월에 납부했다.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본인의 부양가족이 취업으로 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본인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가능하다."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했을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

"기본공제대상(연령제한 없음)인 자녀의 수업료는 공제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돼 과세된다. 그러므로 자녀학자금으로 납부한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 또는 본인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 교육비 공제한도 내에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해연도 중에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에 대한 취학 전 및 취학 후 교육비 공제대상 비용이 있는 경우 교육비공제 금액 계산은?

"당해연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해 취학 전∙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는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1인당 연 300만 원을 한도로 교육비공제를 적용한다."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나?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를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함께 살고 있고 소득이 없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아내가 지난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둬 현재 전업주부다.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한 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아내가 퇴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해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

"공제받을 수 없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신문대금이나 우유대금을 지로로 납부해도 신용카드 공제대상에 해당되나?

"지로납부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학원 수강료에 한해 적용된다."

-교육비 지급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모두 가능한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 체육시설의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교육비공제(이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함)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누가 받게 되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상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즉 맞벌이 부부간에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한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당해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 중에 중도취직 또는 중도 퇴사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특별공제 중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하다.

반면 기부금공제,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는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근로소득 2500만 원 이하 근로자다. 결혼·이사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나?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허용됐던 혼인·장례·이사 등 사유에 따른 특별공제는 올해부터 폐지돼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결혼 및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세금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

"전액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나 절에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 기부금을 세액이 아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되므로 세율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 금액이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된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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