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더 이상 소환통보 않겠다"
검찰 "한명숙 더 이상 소환통보 않겠다"
  • 정재호
  • 승인 2009.12.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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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 소환에 재차 응하지 않자 더 이상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한 전 총리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소환하는게 큰 의미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라며 3차 소환 통보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한 전 총리의 출두 거부와 관계없이) 검찰은 법 절차에 따라 일할 것"이라며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강제수사 가능성을 내비췄다.

통상 검찰은 3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서왔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정연주 전 KBS 사장이 5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이번 발언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수사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어떤 이유이든 표면적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 요구가 2번에 그친 점은 검찰의 대의명분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은 검찰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여전히 국민적 여론이 비판적인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강제구인 카드를 꺼내기 힘들 것이라는 뜻이다.

이외에도 같은 부에서 진행 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점도 검찰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측은 한 전 청장 수사와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검찰 수사의 도덕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수부 출신의 모 변호사는 "거물급 정치인의 소환은 한 가지 흐름만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현 상황에서 검찰이 즉각 강제수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까지 한 전 총리에게 검찰청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한 전 총리는 11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재차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직 시절인 2007년 초께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한국발전공사 사장직에 대한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한 전 총리 측은 전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부인 및 '소명 기회' 발언 등에 대해 "안에서 새는 쪽박부터 단속하라"며 강하게 대응했으며, 민주당 측도 15일 개최 예정인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정치공작 분쇄 규탄대회'에 참여,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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