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무상급식 또 '좌절'…도의회 예결위 전액 삭감
김상곤 무상급식 또 '좌절'…도의회 예결위 전액 삭감
  • 유명식
  • 승인 2009.12.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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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대신 무료급식 지원범위를 차상위 150%이내 초·중·고교생으로 확대하는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반발, 본회의 의결에 동의하지 않고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무상급식 사업비를 다시 편성하기로 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상정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모두 삭감했다.

이어 도서벽지, 농·산·어촌지역 초등학생 급식비(375억원)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00만원이하 가정(차상위 150%) 초·중·고교생 급식비(379억원) 등 754억여원을 새로 편성하는 '학교급식경비 수정안'을 1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도교육청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 같은 제안을 거부했지만, 예결위는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뒤였다.

도교육청은 예결위 심사 뒤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의 제안은 부당하다"며 "김상곤 교육감이 본회의에서 부동의 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내년 상반기 제1회 추경예산안 때 무상급식비를 다시 편성할 뜻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이 부동의하면 예결위의 수정안은 의결될 수 없다. 지방자치법(127조)은 지방의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할 경우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김동선 공보담당 "도의회의 수정안은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차별없이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무상급식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예산편성권이 없는 도의회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전동석 대변인(광명3)은 "도교육청에서 도의회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계획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 행보를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일 무상급식 예산 650억 원을 전액 삭감한 뒤 149억원을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비에 포함시켰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모두 예비비로 전환한 바 있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교육감이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위 안대로 무상급식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린 뒤 예산안을 처리하거나, 다시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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