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노조 투표 금지를 지시한 행정안전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전공노는 15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일 행안부가 '공무원의 민노총 임원 투표 참여 등 금지 협조' 공문을 각 기관에 보냈다"면서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노조가 소속 연합단체의 임원 선출을 위해 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 참여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이는 불이익 처우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최근 정부가 조합 활동의 민주성과 자주성 원칙을 부정하고 있지만 꿋꿋이 민주 노조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 크리스챤월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