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까지 D-10…다자협의 '안갯속'
노조법 개정까지 D-10…다자협의 '안갯속'
  • 이국현 기자
  • 승인 2009.12.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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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한 공청회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의 해결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안개 속에 빠졌다.

정치권과 노·사·정은 22일 국회에서 다자협의체 회의를 열고, 막판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입장차가 큰데다 시간마저 촉박해 협상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12월31일까지 절충안이 나오지 않거나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3년간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부터 현장에서 시행된다.

그러나 노사정 3자가 복수노조 2년6개월 유예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마련한데다 여야 모두 현행법 시행에 따른 부담을 갖고 있어 막판 절충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노사정 입장차 여전

현재 노조법 논의는 지난 3일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총이 마련한 합의안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 노사정은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각각 2년6개월, 6개월 유예하고, 내년 7월부터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노사정 합의안을 토대로 마련한 개정안을 놓고 또다시 파열음이 일고 있다. 타임오프제의 사유에 노사 교섭·협의와 고충처리, 산업안전의 사유 외에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 업무'가 포함됐기 때문.

합의안을 이끌어낸 노·사·정은 모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당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 역시 '통상적인 노동조합 업무'로 수정해 노조 활동을 허용하고, 타임오프제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반면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노사정의 합의대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민주노총과 야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의 즉각 허용 등을 요구하면서 노조법의 강행 처리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역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복수노조 즉각 허용과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 결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여당과 맞서고 있다.

◇다자협의체 절충안 낼까?

22일 열리는 다자협의체에는 여야를 비롯해 노동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의가 참여한다. 노조법에 대한 논의 주체들을 모두 아우른 논의 구조다.

노조법 개정안의 열쇠를 쥐고 있는 추 위원장은 지난 주 노동계와 경영계를 잇달아 면담하면서 노사정 입장차를 좁히는데 절치부심했다. 비정규직법과는 달리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추 위원장으로서는 책임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추 위원장은 현행법 시행과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다자협의체를 통해 연말까지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고수하고 있다.

실제 추 위원장은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타협을 통해 노조법을 개정하면 금상첨화이지만 순탄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내년 1월1일은 없다. 12월31일까지 여야 정치권과 경영계, 노동계를 접목시켜 단일화 된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의 정치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의 경우 노사정 합의안을 밀어붙일 경우 야당의 반발로 개정안 통과에 실패할 수 있고, 야당의 경우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당은 민주노총 등의 노동계의 반발과 비난이 적잖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자협의체 논의에서 복수노조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타임오프제의 사유를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다자협의를 두세 번 진행한 뒤 환노위에서 여야 간사들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나라당의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복수노조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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