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UCC 이용한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인권위 "UCC 이용한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 배민욱 기자
  • 승인 2009.12.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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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선거 UCC(이용자제작콘텐츠)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운용기준)을 마련, 시행해 왔다. UCC가 선거에 악용돼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운용기준에 따르면 특정 입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의견을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반복해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치인이나 정치상황을 풍자해 표현하는 패러디물을 창작해 게시하거나 옮기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기준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마치 금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의 영향으로 선거에 무관심했던 유권자들이 정치참여와 의사표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한 사이버 상에서 UCC 등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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