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로비' 공 회장, 아파트 시행사업도 로비 시도
'골프장 로비' 공 회장, 아파트 시행사업도 로비 시도
  • 정재호 기자
  • 승인 2009.12.21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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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정관계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이 인천 지역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에 따르면 인천 서구 백석한들지구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 중이던 공 회장은 지난해 9월 E사 대표 김모씨(64)에게 "대한주택공사 사장이나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청탁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억원을 김 대표에게 건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김 대표는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시켜줄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공 회장의 부탁을 성사시킬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김 대표는 당시 8억여원의 금융채무를 지고 있어 이자만 매달 500만원을 내야했으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대표는 공 회장을 이용해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10억원을 주면 대한주택공사 사장이나 건교부 장관에게 관련 청탁을 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뒤 실제로 3억원을 챙겨 결국 이날 구속됐다.

한편 구속 기소된 공 회장은 17일 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으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했다. 공 회장에 대한 결심은 3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423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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