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 체결 이후에도 변경된 정보를 제공토록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행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 체결시 안전을 위해 해당 여행지역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안전정보의 변경 시에는 이를 제공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여행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주 5일제 정착 등으로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 여행객을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하는 시점에 테러 및 지진, 전염병 등 해외여행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해당지역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또 "여행업자들은 여행상품의 판매에만 급급해서는 안되며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보 전달 방안의 개발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데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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