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조법개정 합의처리 의지 '강력'
환노위, 노조법개정 합의처리 의지 '강력'
  • 진현철 기자
  • 승인 2009.12.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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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 주재하는 차명진 소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7일 법안 심사 소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전날 추미애 위원장의 복수 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각각 1년간 유예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중재안에 대해 노사정 각 주체가 참여한 '8인연석회의'에서 합의 도출이 실패하면서 노조법 개정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를 배제한 채 합의 처리 의지를 표명했으나,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타결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앞선 '8인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 등에 합의를 이루진 못했지만, 일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긍정적인 전망도 보인다.

법안 심사 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노조법 시행 최종 3일을 남겨놓고, 환노위의 결정에 달려있게 돼있다"며 "막중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오늘부터 최대한 노력해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고 개방된 마음으로 결정해야만 결실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어떻게서든 소위에서 결론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무기력하게 문제가 있을 법의 시행을 방치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수십년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 못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최소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갈 정도로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라며 "여야가 합의해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적어도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은 벗어나는 역사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여야가 쟁점에 대한 시각차가 있지만 법안 심사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쟁점 부분은 심도 깊은 논의를 해 합의안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합의를 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법의 개정방향은 다수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넓혀주는데 초점을 맞춰 개정해야 한다"며 "작금의 정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노동기본권의 제약 등 구시대로 되돌아 가려는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뿐 아니라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현행법의 내년 1월1일 자동 시행에 대한 부담이 커 어떤 식으로든 합의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정의 합의 처리라는 강력한 의지가 시간상 제약과 계속된 여야의 입장차를 어떻게 극복해 결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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