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상 전의경 의료지원 개선책 추진
권익위, 부상 전의경 의료지원 개선책 추진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9.12.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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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들이 시위 진압 중 다칠 경우 경찰병원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지원 개선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은 28일 전의경들에게 민간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전액 국비로 지원, 전국 모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찰병원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해 있어 제주, 영·호남 등 원거리 지역의 전의경들은 그 동안 자비를 들여 일반 병원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또 경찰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반 병원에서 치료 받기를 원할 경우 경찰병원으로부터 일반병원 촉탁의뢰서를 받기도 어려웠다.

이번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전의경들은 현재 전의경 지정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포함한 상해치료와 7일 이상 장기 입원치료도 가능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전의경 의료비와 경찰병원 진료비 예산을 조정할 경우 민간단체 상해보험 가입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권익위는 ▲각 지방청급 단위로 의무실 설치, 의무관·위생경·구급차 배치 ▲경찰병원 입원절차 간소화 및 진료여건, 간병제도 개선 ▲공상신청 등 행정지원 강화 ▲중상자 보직 변경 및 요양권 보장 ▲1년 이상 복무한 전의경이 공무외 부상으로 전역한 경우 현역병에 준해 최고 1200만원의 보상금 지급 ▲의무 복무 중 중상을 입고 전역한 전의경 출신의 순경 특별채용 시험시 특별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만들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상 전의경 지원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만큼 국민권익위의 부상 전의경 지원 권고안이 하루 빨리 수용돼 전의경과 부모들의 고충이 덜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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