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원사무 558종 통폐합하고 구비서류 1961건 줄였다
올해 민원사무 558종 통폐합하고 구비서류 1961건 줄였다
  • 오종택 기자
  • 승인 2009.12.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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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9일 실효성이 떨어진 민원사무 74종을 정비해 이를 관보에 고시하는 등 올해 558종의 민원사무를 통폐합하고 1961건의 관련 구비서류를 감축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3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추진,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유사·종복된 민원사무를 통폐합했다.

또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해 민원인들과 행정기관의 불편과 부담을 덜기 위해 민원사무 간소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실효성이 적거나 이용이 저조해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민원 268종을 폐지했다. 유사하거나 부처간 공통적인 민원 87종은 통합하거나 표준화해했다.

지나치게 세분화돼 민원인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불필요하게 다양한 신청서식을 구비해야 하는 민원 203종도 통합했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 적용으로 189건의 구비서류를 줄였고, 내부자료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 158건을 없앴다. 불필요한 구비서류 209종과 민원사무 폐지에 따른 구비서류 1405건을 감축했다.

이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체 5000여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11%, 구비서류 1만4000여건의 약 14%가 통폐합되거나 감축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연간 2300여만건의 민원신청이 감소해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14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민원사무 통폐합하고 구비서류 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며 "민간기업 등에서도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국민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해 민원발급수요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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