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공기업 인사와 관련 불법 로비를 벌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이종 육촌형이자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인 배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1월 "공기업 임원을 시켜주겠다"며 모대학 교수 등에게서 1억 원을 수수하고, 같은해 7월 모 기업인으로부터 "정책 건의와 관련 공 의원에게 잘 이야기해주겠다"며 1억 원을 챙기는 등 총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배씨가 지난해 7월 인사 청탁과 함께 공 의원에게 5000만 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건넨 혐의도 포착, 배씨와 공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 크리스챤월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