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하루 12억원씩 추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이 오는 30일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는 30일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돼 왔던 사립학교 교원연금법과 정부조직법도 오는 30일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처리키로 여야 합의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담당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7월 처리해 법사위로 넘어왔으나 소급적용 문제로 계속 처리가 미뤄져 하루에 12억원씩 추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 월급에서 내는 돈을 현행 총소득의 5.5%에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7.0%까지 인상하는 방안으로 '더 내고 덜 받기'가 주요 골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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