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함께 기소된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과 따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전날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에 변론분리신청서를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사는 "곽 전 사장은 이미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자신의 사건을 모아 재판을 받는 게 좋을 것"이라며 "또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해 쟁점도 많기때문에 재판의 신속과 효율을 위해서는 따로 재판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관계자는 "공범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따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법원이 판단할 사항"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의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22일 곽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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