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예산부수법안 30일까지 처리해야"
김성조 "예산부수법안 30일까지 처리해야"
  • 강경지 기자
  • 승인 2009.12.3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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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처리 관련 이야기하는 김성조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9일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내년 시행되는 세제개편안의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100개의 법안 중 반드시 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법안이 내일까지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하루 늦게 통과되면 정책시행이 1년 늦게 집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한 주택종합저축불입금 소득공제나 노인주택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 친서민 정책 법안이 올해 공포되지 않으면 올해분에 대해 내년에 시행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하루 차이로 1년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자동폐지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도 31일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폐지된다. 이 경우 내년 교통세수 11조 7000억원이 개별소비세로 전환징수 되고 전입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이 삭감된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기관의 제도 시행도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부활의 경우 시행령은 31일, 법률은 내년 1월에 개정돼 제도시행에 있어 극심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안이 31일 관보에 게재, 공포돼야 한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30일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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