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건희 사면, 국익을 위한 결정"
법무부 "이건희 사면, 국익을 위한 결정"
  • 정재호 기자
  • 승인 2009.12.30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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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 및 복권이 31일자로 실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은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국익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 국장과의 일문일답.

-역대 특별사면 중 한 두사람만 사면한 적 있나

"1990년 4월12일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해 김현희에 대해 형집행을 면제하고, 1983년 3월15일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사형을 받은 문부식, 김현장씨를 감형하는 등 총 8번에 걸쳐 1~2명을 사면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각계의 청원서 제출 현황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위원회, 강원도 의회, 세계태권도 연맹 등 각계각층에서 수십건에 이르는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사면건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경제인 단독 사면은 이번이 처음인가

"총 8번 1~2명 단독 사면은 있었다. 모든 경우는 찾지는 못했다. 1950~1960년대 사면은 했다는 기록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제인만 사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례의 대부분은 교도소 수감 중에 사면된 것인데, 형 확정 4개월만에 사면이 이뤄진 경우 있었나

"지난해 815사면 때 형 집행 6개월 정도된 경제인들이 사면된 바 있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언제 열렸나

"24일 열렸다"

-추가사면 계획 전혀 없나

"없다"

-알려지기로는 경제인들 추가 사면도 거론됐다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 최초 안이 경제인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 아니었나

"그런 사면 검토한 적 없다"

-평창 유치 2번 실패했다. 이 전 회장과 관련 있다고 보나

"여수 엑스포 때 경제계에서 결실을 본 적이 있지 않나. 동계올림픽이 국가발전에 있어 중요한 대회라 최선을 다해보자는 취지로 하는 것이다"

-이 전 회장 사면으로 유치확률이 높아진다는 근거있나

"IOC 위원직이 사면 안되면 유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사면된다고 위원직 유지를 확언할 수 없지만 사면이 안되면 위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IOC에서 동계올림픽 유치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문대성 선수위원만 남아 유치활동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이 경제활동에 기여한 공로도 사면에 반영됐나

"전혀 반영안됐다 보기 힘들다"

-경제인 사면 비판시각 많다. 이 전 회장의 IOC위원 복귀를 100% 장담할 수 없는데도 사면을 단행한 이유는

"확언 할 수 없다고 햇지만 전례를 보면 기 드뤼 프랑스 IOC위원이 사면을 통해 위원직을 복귀했다. 박용성씨도 사면된 뒤 위원직에 복귀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이 유치에 실패하면, 특별사면 단행 자체가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

"그렇다.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있는 것 안다. 언론에서도 논란이 있었다는 것 안다.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고 해야하나. 결국 국익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지 않나"

-법무부 강조한게 법과 원칙이다. 불법파업에 대해 엄격히 법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형 확정 반년도 안된 시점에 이 전 회장을 사면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해명해달라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고려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사면위원회에서도 위원분들이 대부분 실용을 택했다고 할까,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겠다, 사면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대부분 냈다"

-범죄 경중도 사면에 고려됐나

"그렇다. 사면하게 된 범죄 내용도 고려하게 된다. 흉악한 살인범은 사면이 어렵지 않겠나"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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