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쟁 결부시 위원장 사퇴 고려안해"
추미애 "정쟁 결부시 위원장 사퇴 고려안해"
  • 진현철 기자
  • 승인 2010.01.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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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위원장 기자간담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은 4일 지난 연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강행처리와 관련한 민주당의 징계방침 및 상임위원장직 사퇴 요구에 대해 "정쟁적으로 끌고 가서 결부시킨다면 (사퇴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당이 (징계절차와 관련해) 내용과 절차,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조법에 대해) 정말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끝까지 합의돼 나와야 한다고 누누히 강조했다"며 "김재윤 간사와도 아무에게도 칭찬을 못받지만, 양심을 걸고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A4용지 30매에 해당하는 지난해 30일 전체회의록을 공개한 뒤 "민주당 환노위원들이 끝장토론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장한 후 회의에 임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을 봉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과 민노당 환노위원들을 회의장 안으로 입장시키려고 했지만 보좌진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오려고 했다"며 "이에 아수라장이 될 것을 우려한 경위들이 출입문을 닫았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제가 중재안을 마련한 이후에는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책임있는 분들과 상의했으나 답변을 들은 적이 없다"면서 또 "윤리위 제소를 거론하기 이전에 어떤 점이 해당행위라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조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산별노조 교섭권'과 관련, "산별교섭권의 무조건 보장은 결과적으로 다른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모순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경쟁해야 한다. 산별노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독점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방법도 없고 경쟁노조들도 동의하지 못할 것으로 원칙에 따라 경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 위원장의 소신은 이해하지만 절차와 과정에서 지도부를 우롱한 것이라는 평가"라며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국회와 당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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