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절차 위반시 무효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이강래 "절차 위반시 무효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 진현철 기자
  • 승인 2010.01.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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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하는 이강래 원내대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6일 지난 연말 일방처리된 예산안과 노동관계법과 관련, "국회법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면, 중대한 절차의 위반이 있을 때 무효가 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7월 언론관계법 처리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지난 연말 회의장 변경과 기일지정에 이은 직권상정 등은 명백한 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자당 의총장에서 예산안을 날치기하고, 예산부수법 처리과정에서 법제사법위 산회 이후 기일지정해 직권상정 요건 자체를 무시하고 파괴했다"면서 "보건복지위의 응급의료 지원 관련 예산이 상임위 동의를 안 거치고 일방 증액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법의 권위를 회복하고 바로 세우기 전에는 의회민주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관행처럼 이뤄지는 의회 폭거를 국회법 개정을 통해 근절하고, 날치기 역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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