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판결에 대한 이념적 비판을 경계해야
강기갑 의원 판결에 대한 이념적 비판을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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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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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민노당 의원의 '공중부양 사건'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법조계의 소위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 법 연구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쉽게 말해 강기갑 의원의 무죄 판결은 잘못된 것이고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바로 운동권 출신들의 모임인 '우리 법 연구회' 회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판사의 판결은 심지어 대법원의 판례까지 뒤집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 내용은 우리 법조계에 소위 '빨갱이' 사상을 가진 좌익 판사들이 판치고 있어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어떤 판결에 대해 그것이 공정하든 불공정하든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정한 판결로 칭송하고 불리하면 한쪽에 치우친 편향적 판결이라고 비난한다. 사실적으로 말해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진짜 요소는 이러한 각자 개인적 이기심에 따른 편견이다.

강기갑의원의 유무죄의 초점은 그 의도가 협박성 폭력이냐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방식에 불과 한 것이냐이다. 관점에 따라 강의원의 '공중부양 사건'은 폭력일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원의 정당한 행위도 될 수 있다.

과연 강의원은 '공중부양'으로 어떤 이득을 얻었을까. 또 그 행위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세밀히 따져 볼 때 강한 힘을 통해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법안을 통과 시키려 한 자들이 옳은가 아니면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이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보려는 자들이 옳은 것인가. 이에 대한 판가름은 이제 국민들에게 넘어간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겉으로 무조건 드러난 행위에 대해 단죄하려 들고 있다.

때문에 강의원 판결의 진정한 내막에 관계없이 운동권 학생들의 법조계 진출이라는 문제의식아래 진보성향 판사들이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계에서는 법조계가 이들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좌우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진보 입장에서 우리 법조계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보수적 성향의 판사들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사들의 판결까지 이념을 앞세워 따지면 국민들 사이에 갈등만 조장하는 꼴이 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비판의식은 사라지고 진ㆍ보수라는 패거리 비판만 무성하여 무엇이 진정한 정의이고 불의인지 국민들의 판단은 흐려지게 될 것이다.

세상은 이념과 인종을 초월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념 다툼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같은 민족끼리 총을 맞대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우리 현실을 직시하여 발전적인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 갈 노력보다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선동적인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민족의 분열을 정치권과 언론이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개인적인 권력이 탐나고 자신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고 싶다 해도 장래의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희생과 애국정신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비극이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법질서가 제대로 유지된 적이 있던가. 서민들이 생각할 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칙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질서를 운운한다는 것이 참으로 가소롭기만 할 것이다.

진정한 법질서를 지키는 것은 이념과 권력 그리고 물질의 부유함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법관의 양심과 법의 정신에 충실히 따르는 일이다. 강의원의 판결을 비판할 때 바로 이런 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비판으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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