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유제도가 필요할때
토지공유제도가 필요할때
  • 박창수
  • 승인 2010.02.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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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희년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 연구위원)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용산 참사의 이면에는 토지사유재산제의 폐해가 있다. 토지를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그 사용권을 골고루 나누어 주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성불가침한 사유재산으로 신봉하여 재산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가난한 이웃을 내쫓는 것을 당연시하게 만드는 토지사유재산제의 가치관은 분명히 비성경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구약 오경(창세기~신명기)의 토지제도는 토지사유재산제라고 잘못된 주장을 해 왔다. 그들이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유는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와 토지사유재산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 있다.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와 토지사유재산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틀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구성 3요소(사용권, 수익권, 처분권)를 기준으로 하여 그 각각의 귀속 주체와 귀속 정도를 고찰하는 것이다.

그런데 토지사유재산제는 토지 사용권, 토지 수익권, 토지 처분권 등 토지소유권을 구성하는 3요소 모두가 사적 주체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제도라는 점은, 학계의 공통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배타성이란, 독점성, 절대성, 무한성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점성이란, 토지소유권자인 사적 주체가 다른 주체를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특성이다. 둘째, 절대성이란, 토지소유권자인 사적 주체가 다른 어느 주체에게도 침해를 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특성이다.

셋째, 무한성이란 시공간적 무한성으로서, 토지소유권자인 사적 주체가 토지 소유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시공간적으로 무한히, 곧 영원히 세상의 모든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특성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현실의 토지제도는 토지사유재산제와 토지공개념적인 제도가 섞여 있기 때문에, 현실의 토지제도를 토지사유재산제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에 대해, 소유권 구성 3요소를 기준으로, 토지 사용권 측면, 토지 수익권 측면, 토지 처분권 측면에서 각각 그 귀속 주체와 귀속 정도를 고찰하여, 그것을 토지사유재산제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토지 사용권 측면에서,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각 가족은 평균적이고 조건적이며 제한적인 토지 임차권을 보유한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각 가족이 보유한 토지 임차권은 이스라엘이 유일한 지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토지 임차권은 이스라엘의 각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평균적으로(일인당 균등하게)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 토지 임차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경우에만 보유할 수 있게 되고, 불순종할 경우에는 무효가 되어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수 있는 조건부적인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토지 임차권은 이스라엘의 각 가족이 매 안식년과 희년에 정기적으로 토지를 휴경해야 하는 제한적인 것이다.

요컨대 토지 사용권 측면에서,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는 토지평균임차제, 조건부토지임차권보유제, 토지정기안식제로서, 이것은 토지 사용권이 이스라엘의 각 가족에게 평균적으로 귀속되거나(토지평균임차제), 이스라엘에게 조건적으로 귀속되거나(조건부토지임차권보유제), 이스라엘의 각 가족에게 제한적으로 귀속되어 있음(토지정기안식제)을 보여준다.

토지사용권 측면에서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와 토지사유재산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에서 토지사용권이 평균적·조건적·제한적으로 귀속되는 이스라엘의 각 가족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핵가족, 여러 층위의 대가족을 거쳐 지파 단위까지 이르는 다층적 확대 가족으로서 사적 주체와 공적 주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데 비해, 토지사유재산제에서 토지사용권이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사적 주체는 말 그대로 오직 사적 주체일 뿐이고, 공적 주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점은 토지사용권뿐만 아니라 토지수익권과 토지처분권의 측면에서도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의 이스라엘 각 가족과 토지사유재산제의 사적 주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둘째,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는 이스라엘의 각 가족에게 토지 사용 면적에 명백한 제한을 두고 토지 임차권을 평균적으로 부여하는 데 비해, 토지사유재산제는 사적 주체에게 토지 사용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토지사용권을 무한 공간적으로 부여하여, 능력만 있다면 세상의 토지를 모두 사용해도 좋다고 허용한다.

셋째,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는 이스라엘의 각 가족에게 토지 임차권을 조건적으로 부여하는 데 비해, 토지사유재산제는 사적 주체에게 토지사용권을 절대적으로 부여하여, 토지소유권자인 사적 주체가 다른 어느 주체에게도 침해를 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넷째,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는 이스라엘의 각 가족에게 토지 임차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데 비해, 토지사유재산제는 사적 주체에게 토지사용권을 무한 시간적으로 부여하여, 토지소유권자인 사적 주체가 중단 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섯째, 토지사용권 측면에서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와 토지사유재산제의 공통점은 유일하게 독점성으로서,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와 토지사유재산제는 모두 토지사용권자가 다른 주체를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그런데 이런 토지사용권 측면의 독점성은 토지사유재산제에만 국한되는 특성이 아니라, 토지공공임대제도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특성이며, 또한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의 이 독점적인 토지사용권은 토지사유재산제와 달리, 평균적이고 조건적이며 제한적인 토지사용권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토지사용권 측면의 독점성이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와 토지사유재산제의 공통점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는 토지사유재산제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토지 수익권 측면에서, 구약 오경의 토지 제도는 지대공유및평균분배제이다. 곧 토지 수익권 측면에서,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는 토지 수익권 중 대표적인 지대 수취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공유되어 귀속되거나 각 가족에게 거의 평균적으로 귀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토지수익권 측면에서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와 토지사유재산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는 토지수익권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유하게 하는 데 비해, 토지사유재산제는 사적 주체에게 토지수익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토지소유권자인 사적 주체가 다른 주체를 배제하고 지대를 모두 소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또한 절대적으로 부여하여, 토지소유권자인 사적 주체가 다른 어느 주체에게도 침해를 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로 지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둘째,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는 이스라엘의 각 가족에게 토지수익권을 평균적으로 부여하는 데 비해, 토지사유재산제는 사적 주체에게 토지 수익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토지수익권을 무한 공간적으로 부여하여, 능력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토지의 지대를 소유해도 좋다고 허용한다.

셋째, 조건부토지임차권보유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경우에만 토지수익권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토지수익권을 조건적으로 부여한 데 비해, 토지사유재산제는 사적 주체에게 토지수익권을 절대적으로 부여하여, 토지소유권자인 사적 주체가 다른 어느 주체에게도 침해를 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로 지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 무한 시간적으로 부여하여 영원히 지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넷째, 토지수익권 측면에서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와 토지사유재산제의 공통점은 없다. 토지사유재산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토지소유권을 구성하는 3요소 중 토지수익권의 사적 주체로의 귀속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수익권 측면에서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와 토지사유재산제의 공통점이 없다는 것은,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는 토지사유재산제가 아니라는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논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토지 처분권 측면에서,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에 의하면,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토지임차권 매매가 허용될 뿐, 영구적인 토지임차권 매매는 금지된다. 곧 토지 처분권 측면에서,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는 토지임차권한시매매허용및영구매매금지제로서, 이것은 토지 처분권이 각 가족에게 제한적으로 귀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토지처분권 측면에서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와 토지사유재산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는 토지임차권 매매 기간을 이스라엘 각 가족에게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데 비해, 토지사유재산제는 사적 주체에게 토지 매매 기간을 무한 시간적으로 부여하여, 토지소유권자인 사적 주체가 영원히 토지를 팔 수 있도록 보장한다. 둘째,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는 토지처분권을 이스라엘 각 가족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데 비해, 토지사유재산제는 사적 주체에게 토지처분권을 절대적으로 부여하여, 토지소유권자인 사적 주체가 다른 어느 주체에게도 침해를 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로 토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셋째, 조건부토지임차권보유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토지처분권을 조건적으로 부여한 데 비해, 토지사유재산제는 사적 주체에게 토지처분권을 절대적으로 또한 무한 시간적으로 보장한다.

넷째, 토지처분권 측면에서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와 토지사유재산제의 공통점은 유일하게 독점성으로서,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와 토지사유재산제는 모두 토지처분권자가 다른 주체를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해당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보장한다.

그런데 이런 토지처분권 측면의 독점성은 토지사유재산제에만 국한되는 특성이 아니라, 토지공공임대제도에도 일정 부분 동일하게 해당되는 특성이며, 또한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의 이 독점적인 토지처분권은 토지사유재산제와 달리,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조건적인 토지처분권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토지처분권 측면의 독점성이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와 토지사유재산제의 공통점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는 토지사유재산제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요컨대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는 토지 사용권 측면에서는 토지평균임차제, 조건부토지임차권보유제, 토지정기안식제이고, 토지 수익권 측면에서는 지대공유및평균분배제이며, 토지 처분권 측면에서는 토지임차권한시매매허용및영구매매금지제이다.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는 토지사유재산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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