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종 민원 수수료 교통카드로 납부한다
서울시, 각종 민원 수수료 교통카드로 납부한다
  • 오종택
  • 승인 2010.02.05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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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각종 민원업무 처리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교통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8일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 인·허가, 검사 등 민원 접수 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선·후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그 동안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는 사용에 제한이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지만 1000원 이하의 소액결제는 서비스가 불가능해 효과적인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모든 민원부서에 선·후불카드 통합 단말기 1459대를 설치하고 신용카드사와 협의해 1000원 이하의 소액결제도 가능하도록 선·후불교통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현재 주민등록초본 1부 발급시 납부해야 하는 400원의 수수료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카드가 없거나 잔돈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현금 납부를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선·후불 카드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 수수료의 납부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민원담당공무원의 현금취급을 최소화해 공금횡령 등의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를 감경해 주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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