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법안소위 회부
행안위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법안소위 회부
  • 황의영
  • 승인 2010.02.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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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공무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토론을 거쳐 법안소위에 넘겼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공무원의 정당과 정치단체 가입 허용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대표발의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3대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공무원이 밤에 퇴근했다고 영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유정현 의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공무원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동창회를 가더라도 장관 직책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은 "현실적으로는 아직 정치적 중립성이란 표현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어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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