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과소비 청사 뜯어 고친다
정부, 에너지 과소비 청사 뜯어 고친다
  • 오종택
  • 승인 2010.02.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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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성남시 제공)

정부가 최근 새로 지은 지자체 청사에 대해 에너지 과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명령하고, 따르지 않는 지자체엔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 이후 신축된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과소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설계변경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9개 청사 중 기본골조 공사(공정률 10% 정도) 이전 단계에 있는 충남도청(설계단계인 완주군청 포함)의 청사 신축 공사를 중단하고 에너지 효율 1등급에 적합하게 설계변경을 완료한 후 공사를 재개토록 했다.

기본골조공사 이후 단계에 있는 서울시청 등 8개 청사는 2005년 이후 신축청사에 준해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2005년 이후 신축된 용인·성남시청 등 18개 청사는 전문기관에 에너지 효율 등급 평가를 의뢰해 3등급 미만인 청사는 정밀 에너지 진단을 실시, 설계변경과 시설개선을 통해 3등급 이상을 확보토록 했다.

등외 등급인 경우에는 2개 등급(100㎾h/㎡에 해당) 이상을 상향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호화청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형 유리벽, 과대로비, 에스컬레이터 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이 이뤄 질 전망이다.

최근 신축청사에 대한 에너지 효율 등급 평가 결과 호화 청사 논란을 빚은 천안시청은 4등급을, 용인시청과 성남시청은 등외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2004년 이전 건립된 청사 중 현재 신축을 검토 중이거나 신축이 불가피한 청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자치단체 청사정비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에너지 효율화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을 줄 방침이다.

에너지 사용량을 많이 줄인 자치단체는 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자치단체 에너지 효율 등급 평가 및 에너지 진단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평가비용과 진단비용은 특별교부세(8억600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에너지 과소비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 및 청사정비기금의 배정 등에 있어 제한을 두고, 개선 요구 미이행시 정기․수시감사 등 감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무분별한 자치단체 청사의 신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 자치단체 청사에 대해서는 '에너지 10% 절감 목표관리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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