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3월15일 마산에서 일어난 '3.15 의거'가 이르면 올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3.15 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문'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1960년 3월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항거한 '3.15 의거'의 역사적 의무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3월15일을 '3.15 의거 기념일'로 신규 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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