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납세자 권익강화·세목간소화 담긴 지방세분법 내년 시행
행안부, 납세자 권익강화·세목간소화 담긴 지방세분법 내년 시행
  • 오종택 기자
  • 승인 2010.03.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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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지방세목이 16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총칙)과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 등 3개 법률로 분리한 '지방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국세 관련법안들과는 달리 총칙과 세목, 감면 등의 조항이 혼재해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방세정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선 새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가 달라진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지방세가 부과되지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정신고제도를 개선했다. 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신고할 수 있다.

상습 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 요건을 강화해 체납 3회이상면서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관허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이 가능하다.

세무조사기간도 20일 이내로 법정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우선제도를 개선하고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세법은 세목이나 유사세목을 통폐합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해 현행 16개 세목을 10개 세목으로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해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면허세와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했다.

이밖에 지방목적세 중 자치단체의 임의과세 세목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합쳐진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의 각종 비과세·감면 규정을 통합·재정비하고, 지방세감면에 있어서 개별일몰방식을 도입했으며, 감면조례 사전허가제를 폐지해 자치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올해 안으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세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새 지방세법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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