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요건 중 '업무태만'이나 '업무수행 능력부족'을 이유로 채용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
그 동안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이처럼 업무에 적응을 못할 경우 소속 단체장은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할 수 있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계약직공무원의 국내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해 시·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기본 및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처우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또 육아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결원보충 등의 사유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공고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과평가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은 총 채용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계약직공무원들의 업무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 크리스챤월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