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면, 병원도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다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A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옥상은 정신과 환자도 이용하는 시설물임에도 병원은 옥상 난간에 별도의 안전시설은 설치하지 않았고, 출입자 관리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관리원을 특별히 배치하지 않았다"며 "A씨의 자살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의 유족은 2007년 4월 강박증, 대인기피 등 정신질환으로 모 대학병원에 입원한 A씨가 그해 6월5일 퇴원을 앞두고 불안감에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다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자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옥상 관리 등을 소홀히 한 병원에 30%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자살을 예견할 수 없었고, 문제의 옥상이 일반환자도 입원하는 개방병동의 옥상인 점 등을 들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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