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송중 중 분실, '고가품' 몰랐다면 배상책임無"
법원 "배송중 중 분실, '고가품' 몰랐다면 배상책임無"
  • 송윤세 기자
  • 승인 2010.06.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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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업체 오토바이 기사가 배달하던 400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몽땅 도둑맞았어도 배달을 시킨 사람이 배송제품이 고가품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단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상품권 도·소매업체 A사가 "택배를 맡긴 물품 도난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며 택배업체 B사와 택배운송을 맡았던 기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 제136조에 따르면 고가물을 배달맡길 때 그 종류와 금액을 배송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경우에 한해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사는 배송업체에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권이 아니라 '서류'라고만 알려줬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상품권 판매업체인 A사의 직원은 2008년 9월 택배업체 B사에 액면가로 4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달시켜달라는 주문을 맡기면서 상품권임을 밝히지 않았다.

택배운송기사 C씨는 박스에 상품권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배달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잠시 세워놓고 다른 주문을 받으러 갔고, 그 사이 누군가가 오토바이에서 상품권이 든 박스를 훔쳐갔다.

다음 날 도난당한 상품권 일부는 명동 일대의 구둣방 등에서 발견됐고, 상품권 판매업체 A사는 지난해 배송업체와 오토바이 기사를 상대로 "상품권 도매가격 3816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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