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보법 위반' 진보연대 압수수색
경찰, '국보법 위반' 진보연대 압수수색
  • 김미영 기자
  • 승인 2010.06.29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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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한국진보연대(진보연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은 국정원과 함께 29일 오전 6시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진보연대 사무실, 진보연대 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한충목 상임고문을 붙잡아 조사 중이며 최영옥 자주통일부위원장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등 관계자 2명도 체포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7시30분께부터는 연행된 간부 3명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진보연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이 2007년 6·15남북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실무회담 건으로 중국 심양을 방문한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지령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진보연대는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 탄압 폭거를 자행한 것은 지방선거 국민 심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아니라 강압 폭압으로 국민을 찍어 누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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