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홈피 사전선거운동 허용, 합헌
후보자 홈피 사전선거운동 허용, 합헌
  • 김종민 기자
  • 승인 2010.06.29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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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합헌)대 2(위헌)대 2(각하)의 의견으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은 허용한 공직선거법 59조 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간 선거운동기회 불균등 문제를 시정하고 인터넷 활용 확대에 따른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후보자 등에게만 한정해 특정 유형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조화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유권자는, 후보자 본인이 자기 자신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 비해 정보의 신뢰성 담보가 어렵고 허위정보에 의해 선의의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허위정보에 대한 시정조치나 형사제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후보자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목영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에 직접 적용된 규범이 아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각하 의견을,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유권자들의) 인터넷 선거운동까지 사전선거운동의 금지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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