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보도금지 분쟁, 5년만에 강제조정
'안기부 X파일' 보도금지 분쟁, 5년만에 강제조정
  • 송윤세 기자
  • 승인 2010.06.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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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안기부 엑스(X)파일' 보도를 두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삼성전자 상임고문, MBC 사이에서 벌어진 법정 공방이 5년 만에 강제조정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MBC가 "2005년 서울남부지법이 인가한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홍 회장과 이 고문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 사건에서 강제조정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강제조정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MBC는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삼성 인사가 일부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나눈 대화내용 등이 담긴 테이프를 기초로 한 일체의 보도내용을 아나운서, 기자의 육성이나 자료화면, 자막 등을 이용해 방송하지 않아야 한다.

또 MBC는 테이프의 원음을 직접 방송하거나 테이프에 나타난 대화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법으로 9시 뉴스데스크나 기타 후속 프로그램, 인터넷 등에 게시하면 안된다.

재판부는 MBC가 이를 어길 경우 홍 회장 등에게 1건당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하면서, 홍 회장 측이 2005년 1심 재판부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확보한 5000만원 규모의 간접강제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했다.

앞서 홍 회장과 이 고문은 2005년 "MBC '엑스파일' 보도를 금지해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테이프 원음을 방송하거나 등장인물의 실명을 거론할 경우 1건당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MBC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 관심사인 권력·재벌·언론의 유착관계에 관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홍 회장 측은 "진실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테이프에 담긴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불법 녹음에 의해 수집됐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공개되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엑스파일'을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BC A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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