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특검수사 어떻게 진행되나
스폰서 검사 특검수사 어떻게 진행되나
  • 김종민 기자
  • 승인 2010.06.29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말 본격 가동…최장 75일간 수사

▲ 검찰 깃발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검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평가되는 검사와 스폰서 간의 부패고리를 파헤친다는 점에서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고 있지만, 법안 공포, 특검 임명 등의 절차를 감안할 경우 빨라야 내달 말, 늦으면 8월 초에나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을 심의·의결, 공포하게 된다. 특별검사 임명 추천은 대법원장이 하게 된다. 역대 특검수사 전례를 볼 때, 특별검사 임명에는 국회의장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2일),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서면의뢰(3일), 대법원장의 3인 추천(7일), 대통령의 임명(3일) 등 최장 15일이 소요된다.

특검팀은 총 103명으로 구성된다. 준비기간은 20일이며 35일간 수사를 하게 된다. 수사기간은 1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75일 동안 가동되는 셈이다. 특별검사는 고등검사장, 특별검사보는 검사장의 예우를 받게 된다.

수사 범위는 특검법의 시행전 제기된 진정, 고소, 고발사건으로 제한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가 기대에 못미치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10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권고함에 따라 불거진 사건 축소 논란이 특검 수사로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부산지검 검사 1명 외에 성 접대 의혹이 추가로 밝혀질지도 관심사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 수사 범위를 공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로만 제한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수뢰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7년이다. 또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000년 이전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고 2003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

성 접대 의혹 역시 2003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고 2004년 이후 성 매수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년이어서 결국 지난해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