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의 제목을 수정 의결한 법안이다.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 등을 줄 우려가 있어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 의결했다.
또 약물치료 대상자를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에서 상습성 요건을 삭제해 '초범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성폭력 범죄 대상 아동 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약물치료 대상자의 연령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오후 2시 이후 예정된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표결 탓에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만 우선 통과시켰다.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른 법안은 세종시 수정안 표결 후 처리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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