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안', 법사위 통과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안', 법사위 통과
  • 강경지 기자
  • 승인 2010.06.29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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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력 더 이상 안 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의 제목을 수정 의결한 법안이다.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 등을 줄 우려가 있어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 의결했다.

또 약물치료 대상자를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에서 상습성 요건을 삭제해 '초범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성폭력 범죄 대상 아동 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약물치료 대상자의 연령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오후 2시 이후 예정된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표결 탓에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만 우선 통과시켰다.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른 법안은 세종시 수정안 표결 후 처리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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