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적절 해명인터뷰 교수, 감봉 정당"
법원 "부적절 해명인터뷰 교수, 감봉 정당"
  • 송윤세 기자
  • 승인 2010.07.01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부적절한 해명을 해 감봉처분을 받은 서울소재 모 미술대학원 A교수가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한 것은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징계소청심사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수가 인터뷰에서 자신의 비위행위를 '광행' 또는 '용인되는 행위'라는 표현을 쓰면서, 교원으로서 도덕성과 품위를 손상하고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A교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소속 대학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의혹을 해소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해 일반인들에게 소속 대학 교수와 대학 전체가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07년 서울소재 모 대학의 미술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A교수는 자신이 청탁 받은 수험생들의 명단이 적힌 쪽지를 입시 면접위원들에게 건넸다. 5개월 뒤 동료 교수는 입시부정행위를 내부 고발했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이에 대학측은 A교수에게 2개월 감봉 결정을 내렸다.

당시 A교수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수험생 명단 쪽지를 면접관에게 전달하는 것은 관행적인 립서비스였다"는 취지로 답해 파문을 일으켰고, 학교는 A교수에게 또 다시 3개월 감봉 처분을 했다,

이후 A교수는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했으나, 심사위는 이를 기각결정했다. 이에 A교수는 "심사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